가입 절차
- 회원은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, 명예회원의 자격에 합당한 자로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된다.
- 명예회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이 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회원의 의무와 권리
-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, 연회비,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모든 임원 선출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와 학회의 교육을 이수한 정회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.
- 본 학회의 학술대회, 연수강좌 및 각종 회의에 참여한다.
- 본 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.